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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의 건물 정착면적과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종전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13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산01254-3136, 1989.08.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136,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건물 정착면적과 부수토지 범위
회답
귀 질의는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136(1989.08.2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136 사업장 이전 후에도 장기계속사업자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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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1 (<time datetime="1994-07-11">1994.07.11</time> 회신),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7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