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질의 2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리한다.

경정조사로 정정 통보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질의 1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고 질의 2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문은 질의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종전 회신문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17, 1993.07.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017, 1993.07.15

정제 정리

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질의 ‘1’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2017, 1993.07.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46014-2017, 1993.07.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17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명의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0 (<time datetime="1994-07-04">1994.07.04</time> 회신),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46)
원 제목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 기준시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