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의 8년 자경농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의 8년 자경농지 양도세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까지 면제하며 농지의 대토 비과세도 종중소유 농지에 적용된다.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종중 농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1억원 한도까지 면제하며 농지의 대토 비과세도 종중소유 농지에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하였다. 해당 농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 구성원이 팔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일억 원 한도까지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17, 1994.05.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종중소유 농지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억원한도 까지 면제하는 것이나

3.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46014-1417, 1994.05.27

정제 정리

질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중소유 농지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억원한도 까지 면제하는 것이나

3.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17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2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종중의 8년 자경농지 양도세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41)
원 제목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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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