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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정해진 기한 내 거주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정해진 기한 내 거주이전·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준공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거주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신축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다. 이후 나머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신축주택의 준공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이 시행완료 되어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준공검사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에 거주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
회답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이 시행완료되어 신축된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종전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가.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나. 신축주택의 준공일(준공검사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06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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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2 (<time datetime="1994-06-21">1994.06.21</time> 회신), "재건축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95)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