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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승계 후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임차권을 승계해 5년 거주한 뒤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부터 5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받고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했다. 입주일부터 5년 거주한 뒤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최초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 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068, 1994.04.21, 재일46014-1078, 1994.04.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068, 1994.04.21
※ 재일46014-1078, 1994.04.21
1. 임대주택법(구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임
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승계받아 5년 거주한 후 분양 취득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구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입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068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그 가액으로 세금을 정하나?
- 재일46014-1078 공장 이전과 함께 업종을 바꾸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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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3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임차권 승계 후 5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62)
- 원 제목
- 전매입주자도 5년 거주 후 분양 취득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