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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미등기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당시 법률 규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법률 규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한다. 기존 회신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양도 당시 법률의 규정 때문에 해당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되어 위 1의 요건을 갖추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정제 정리
질의
1.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46014-2029, 1993.07.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주택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합니다. 위 1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29 잔금 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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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3 (<time datetime="1994-06-09">1994.06.09</time> 회신),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주택도 미등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57)
- 원 제목
-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