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주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12회신일 1994.06.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이주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8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 취업이 모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26, 1993.05.10, 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26, 1993.05.10

※ 재일46014-1946, 1993.07.10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함은 동일직장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근무상 형편의 범위.

회답

1. 질의회신문 재일46014-1226(1993.05.10) 및 재일46014-1946(1993.07.10)을 참조한다.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 직장 내 전근과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 모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226 비과세 특례의 근무상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되나?
  • 재일46014-1946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2 (1994.06.08 회신), "근무상 이주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50)
원 제목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