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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과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종전 무허가 주택의 기간 통산과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기구 내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종전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이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때 주택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기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주택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로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종전주택의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와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기구 내의 1주택 소유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이때 주택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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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48 (<time datetime="1994-05-19">1994.05.19</time> 회신),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97)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