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4.05.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종전주택과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종전 무허가 주택의 기간 통산과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348

재개발 아파트 양도 시 종전 무허가 주택의 기간 통산과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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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

무허가 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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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