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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04, 1993.07.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904, 1993.07.07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04 일정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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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3 (<time datetime="1994-05-06">1994.05.06</time> 회신),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54)
- 원 제목
-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