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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4.05.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223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결정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4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나중에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당초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경정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