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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 초과분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계획구역 안 5배와 밖 10배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를 넘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안 5배와 밖 10배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정한 용적률 기준 면적의 120%가 더 크면 그 큰 면적을 공제 대상 범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제46의3조에서 제159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더 클때에는 그 큰 면적)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 바닥면적의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는 5배,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한 면적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건축물 연면적을 해당 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이 더 크면 그 큰 면적을 적용합니다.
2. 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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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63 (<time datetime="1994-04-27">1994.04.27</time> 회신),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36)
- 원 제목
-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한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