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파산 후 사업용 재산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0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 후 사업용 재산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매각한 사업용 재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조세 우선변제를 물었다.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매각한 사업용 재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일반파산채권과 조세의 우선변제 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쓰던 재산을 매각하였다. 파산법상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조세와 일반파산채권의 우선변제 문제도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관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자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관할법원의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에 공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동 재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는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에 해당됩니다.

2.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조세의 일반파산채권과의 우선 변제 여부를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조세와 일반파산채권의 우선변제 판단기준.

회답

1. 해당 재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에 해당함.

2. 파산법 제38조 제2호 단서를 적용받지 못하는 조세와 일반파산채권의 우선변제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021 (<time datetime="1994-12-02">1994.12.02</time> 회신), "파산 후 사업용 재산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76)
원 제목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 지위에서 사업용 재산의 매각의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