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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도금은 임가공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여 도금·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와 도금계약을 체결한 용역이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인지 물었다.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여 도금·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계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외장품을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금업자는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받아 도금한 후 납품하였다.
질의요지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 받아 동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부가46015-24,1994.01.22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금에 소요되는 화공약품과 도금물질을 부담하여 도금하는 조건으로 시계수출업자와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수출재화도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수출업자로부터 시계케이스 등 시계외장품을 인도 받아 동계약조건에 따라 도금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금업자가 재료를 부담하고 내국신용장 없이 시계수출업자와 도금계약을 체결하여 시계외장품을 도금·납품한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해당 여부.
회답
해당 경우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24 수출재화 도금용역은 영세율 대상 임가공용역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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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179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내국신용장 없는 수출재화 도금은 임가공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68)
- 원 제목
- 수출재화임가공계약을 체결 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