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가 등록하고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한 명으로 등록한다.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묻는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가 등록하고 공동사업이면 대표자 한 명으로 등록한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록할 때에는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하거나, 공동소유 자산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손익을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지분의 형태로 다수인에게 공동으로 소유된 자산을 이용하여 공동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에 의하여 손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1277, 1992.08.14

정제 정리

질의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명의의 적합성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1277, 1992.08.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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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 (<time datetime="1994-01-13">1994.01.13</time> 회신), "공유 부동산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30)
원 제목
사업자등록시 명의 등록자 적합성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