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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제 여부와 면제되는 용역 가액을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부가46015-61, 1994.03.11
※ 부가46015-252, 1994.02.04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가액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무부 부가46015-61, 1994.03.11
· 부가46015-252, 1994.02.0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2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가액 범위는?
- 부가46015-61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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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25 (<time datetime="1994-04-23">1994.04.23</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14)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