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가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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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가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자재비·인건비·경비·이윤 등을 포함한 건설공사계약의 총공사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상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 등)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면제되는 건설용역 공급가액의 범위.

회답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 등)을 말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2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가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04)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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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