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설투자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0회신일 1994.04.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투자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15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따른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증가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따른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업설비를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한다. 이 시설투자와 관련한 매입세액 증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축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 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축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등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 질의회신문(부가46015-2875, 1993.12.0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증가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축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 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질의회신문(부가46015-2875, 1993.12.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75 부부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0 (1994.04.15 회신), "시설투자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92)
원 제목
사업자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 증가로 인한 환급세액 발생 시 조기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