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안 독립 하도급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안 독립 하도급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실제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도급자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 안에서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하였다. 해당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을 한다.

질의요지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하도급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하도급공장을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체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자가 독립된 자격과 책임으로 사업할 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하도급자가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하는 경우 하도급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9 (<time datetime="1994-02-23">1994.02.23</time> 회신), "공장 안 독립 하도급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15)
원 제목
하도급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