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업용수와 담수호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업용수와 담수호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계약에 따라 각각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업용수 공급과 담수호 내수면 이용의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계약에 따라 각각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공급과 이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 관리에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상대방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한 뒤 각각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 중 ○○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제6호의 규정의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또한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각각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척종합개발사업 및 대규모 수리시설물 관리와 관련해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하면서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제6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 따라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하여 각각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84 (<time datetime="1994-11-23">1994.11.23</time> 회신), "공업용수와 담수호 사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36)
원 제목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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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