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재경정한다.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고한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이에 차액이 있는 상황이다. 그 차액에 대한 결정이 정당한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동법 동 조항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신고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한 결정이 정단한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에 대한 경정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액의 판단.

회답

1.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동법 동 조항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신고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한 결정이 정단한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2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18)
원 제목
건설업자가 원자재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 시 경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