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와 주택 임대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와 주택 임대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건물 임대는 과세되지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상가건물과 주택 등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임대는 과세되지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또는 일정 지역의 10배 이내 부수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가건물 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4의 경우에는 “1994.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시리즈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건물과 주택 등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되는 범위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입니다.

2. 질의 2, 3, 4의 경우에는 “1994.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 시리즈를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7 (<time datetime="1994-11-03">1994.11.03</time> 회신), "상가와 주택 임대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14)
원 제목
주택건물 상가건물 등 건물을 임대했을 경우 임대소득액에 대한 부가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