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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판매한다. 용기가 단순 운반용인지, 거래단위 포장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958, 1994.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8, 1994.09.26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젓갈류를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958, 1994.09.26)을 참고합니다.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하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58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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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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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90 (<time datetime="1994-10-17">1994.10.17</time> 회신), "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90)
- 원 제목
- 젓갈류를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