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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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재배작물용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과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재배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탄산가스투입량을 자동 조절하는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있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시설재배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탄산가스투입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귀 질의의 경우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있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재배작물의 탄산가스투입량을 자동 조절하는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시설재배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탄산가스투입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치인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제3조 제3항 및 동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8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88)
원 제목
농업용탄산가스제어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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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