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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에 딸린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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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회답
설계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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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9 (1994.10.06 회신),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6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