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2. 최신 회답1994.08.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갑과 을이 계약 수정 후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725

갑과 을이 계약 수정 후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1547

갑과 을이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 구분을 물었다. 갑과 을이 각자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 본다. 당초 계약 일부를 수정해 을이 갑에게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