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갑과 을이 각자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 본다.

갑과 을이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할 때 공급 구분을 물었다. 갑과 을이 각자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 본다. 당초 계약 일부를 수정해 을이 갑에게 별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했다. 이후 계약 일부를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갑사업자와 을사업자가 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각각 별개의 용역 공급인지 여부.

회답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후 계약 일부를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뒤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 공급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7 (<time datetime="1994-07-25">1994.07.25</time> 회신), "서로 제공한 건설용역은 각각 별도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70)
원 제목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추후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