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공단지 토지대금과 공사비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공단지 토지대금과 공사비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납한 토지대금과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조성하고 받은 공사비는 과세된다.

농공단지 사업자가 받은 선납 토지대금 등과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한 토지대금과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조성하고 받은 공사비는 과세된다. 공사비의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입주사업자를 대신해 토지대금과 이자를 선납한다. 시행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토목공사, 조경, 진입로공사, 오폐수공사와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기도 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사업자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한 토지대금 및 그 이자상당액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사업자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한 토지대금 및 그 이자상당액을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농공단지를 조성(토목공사, 조경, 진입로공사, 오폐수공사, 주민편의시설 등)하고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입주사업자로부터 받는 선납 토지대금과 이자상당액 및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입주사업자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한 토지대금과 이자상당액을 입주사업자로부터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시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입주사업자로부터 공사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 (<time datetime="1994-01-24">1994.01.24</time> 회신), "농공단지 토지대금과 공사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97)
원 제목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선납한 토지대금등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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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