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사업용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은 임대부동산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사업용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주거 여부는 실제 임차인의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차익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맞벌이부부특별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 또는 부녀자세대주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자진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제1항과 제10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3.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 4. 제125조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7조(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7192" alt="img2777719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 │ │ A: 양도차익 │ │ B: 장기보유 특별공제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 └───────────────────┘ </img>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임대부동산에서 상가와 주택 부분의 면적 및 실제 사용 용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의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넓은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며,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 면적과 같거나 작으면 주택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인지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3.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80 (<time datetime="1994-07-29">1994.07.29</time> 회신),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82)
원 제목
임대부동산의 상가 평수보다 주택의 평수가 넓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