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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탈퇴할 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테니스장 등의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로부터 입회금을 받는다. 입회금은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나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1), 3의 경우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 골프장. 테니스장 등의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이와 관련된 참고예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 [골프장입회금등]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탈퇴 시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회답
1. 질의1의(1), 3의 경우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골프장·테니스장 등의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관련 참고예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 [골프장입회금등]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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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9 (<time datetime="1994-07-29">1994.07.29</time> 회신),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81)
- 원 제목
- 탈퇴시 반환치 않는 입회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