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협 창고 입고조건 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협 창고 입고조건 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 가격으로 한다.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보통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 가격으로 한다.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조건 계약이라면 입고도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였다. 공급계약은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조건으로 체결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통비료를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의 가격(농협단위조합창고 입고도가격)으로 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함에 있어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한 비료의 가격(귀 질의의 경우 농협단위조합창고 입고도가격)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조건으로 보통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보통비료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농협단위 조합창고 입고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비료 가격인 농협단위조합창고 입고도가격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5 (<time datetime="1989-04-12">1989.04.12</time> 회신), "농협 창고 입고조건 비료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604)
원 제목
농협과 계약에 의해 비료판매 시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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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