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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후 단독명의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할 때 남은 한 명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한 명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할 때 나머지 1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2.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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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4 (<time datetime="1992-02-28">1992.02.28</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 후 단독명의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53)
- 원 제목
- 1인이 공동사업에서 탈퇴시 나머지 1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정정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