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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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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도 대가의 각 부분에 포함되며 등록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계약금포함)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회답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해당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계약금 지급 시점을 포함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1041 심판결정2014.08.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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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3 (1994.07.05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35)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