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1994.04.25 이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자산·부채 일부를 넘기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1994.04.25 이후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만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 및 사업시설·영업권·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인 고정자산과 외상매출금 및 부채인 외상매입금의 일부를 양도하지 않거나 양도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1994.04.25 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자산(고정자산및 외상매출금) 및 부채(외상매입금)의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4.25이후 양도ㆍ양수하는 분부터는 외상맴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 및 부채 일부를 양도하지 않거나 양도대상 목적물을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사업의 양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합니다.

2. 자산 및 부채 일부를 양도하지 않거나 목적물을 다른 시기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994.04.25 이후 양도·양수분부터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8 (<time datetime="1994-06-17">1994.06.17</time> 회신), "자산 일부를 빼거나 따로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04)
원 제목
자산 등의 일부를 미양도시 또는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