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주택 분양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3회신일 1994.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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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20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이 경우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3호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2. ‘건축물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3 (1994.05.20 회신), "신축주택 분양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주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65)
원 제목
주택을 신축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상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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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