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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요건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비과세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재일01254-1560과 재일01254-2109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해당 주택에 입주한 상황이다.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의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60, 1992.06.24 및 재일01254-2109, 1990.10.3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560, 1992.06.24
※ 재일01254-2109, 1990.10.31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일 이전에 입주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요건 판정방법.
회답
기존 회신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1560, 1992.06.24.
· 재일01254-2109, 1990.10.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560 취득 전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 기간에 포함되나요?
- 재일01254-2109 근무상 전출 기간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9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9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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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0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요건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06)
- 원 제목
-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비과세요건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