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당초 납부한 증여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공제 또는 환급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내용과 비슷한 기존 회신이 있었다. 원문은 재일01254-2328, 1990.11.24.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8,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8, 1990.11.24

정제 정리

질의

부당행위계산 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의 공제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 재일01254-2328, 1990.11.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15 (<time datetime="1994-06-20">1994.06.20</time> 회신),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61)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시 당초 납부한 증여세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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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