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농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토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새 농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토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가 시행령상 제외 농지가 아니고 면적은 종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은 종전농지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양도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삭제<1976ㆍ12ㆍ22> (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삭제<1993ㆍ12ㆍ31> (마)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소득 (바) 삭제<1976ㆍ12ㆍ22> (사) 삭제<1981ㆍ12ㆍ31> (아) 삭제<1988ㆍ12ㆍ26>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카) 삭제<1988ㆍ12ㆍ2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여야 하며, 이 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1/2 이상되어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이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1/2이상 되어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농지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이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1/2이상 되어야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07 (<time datetime="1994-05-04">1994.05.04</time> 회신), "새 농지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대토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45)
원 제목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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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