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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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자경 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0, 1992.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0, 1992.05.2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290,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1290, 1992.05.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90 농지 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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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32 (<time datetime="1994-04-16">1994.04.16</time> 회신),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3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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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