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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기능 저하 방지 교정비는 의료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치아교정비는 공제되지만 단순한 태아 기형 확인을 위한 검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저작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치아교정비와 태아 기형 확인 검사비가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치아교정비는 공제되지만 단순한 태아 기형 확인을 위한 검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치아교정은 의사의 소견서가, 검사비는 산모와 태아의 질병예방 목적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3 (의료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庸勤勞者를 제외한다)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이하 이 條에서 "醫療費"라 한다)가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연도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控除對象醫療費"라 한다)을 당해연도 급여액(保險料控除를 한 給與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대상의료비가 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상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의료비와 그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치아의 저작기능 저하 방지를 위한 치아교정비와 초음파 또는 양수검사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1의 “치아교정비”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상 치아의 저작기능저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치아를 교정한 비용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치아교정비”가 진료의사의 의학적판단에 의한 소견서상 치아의 저작기능저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l아를 교정한 비용인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초음파 도는 양수검사비”가 산모와 태아의 질병예방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단순히 태아의 기형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저작기능 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지출한 치아교정비가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여부.
2. 초음파 또는 양수검사비가 공제대상 의료비인지 여부.
회답
1. “치아교정비”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소견서상 치아의 저작기능저하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치아를 교정한 비용이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2. “초음파 도는 양수검사비”가 산모와 태아의 질병예방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단순히 태아의 기형 여부 확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소득세법 제61조의3의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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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47 (<time datetime="1994-12-17">1994.12.17</time> 회신), "저작기능 저하 방지 교정비는 의료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61)
- 원 제목
- 치과치료시 저작기능저하 방지를 목적으로 치료한 경우 의료비 공제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