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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면 어떤 금액을 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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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징수할 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다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징수할 세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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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06 (1994.11.11 회신),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면 어떤 금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37)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징수할 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