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면 어떤 금액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06회신일 1994.11.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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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을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징수할 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징수한다. 대상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ㆍ납부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됐다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법정기한 내 무납부하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징수할 세액.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납부한 때에는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06 (1994.11.11 회신),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면 어떤 금액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37)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징수할 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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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