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허가주택 보유자도 무주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06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주택 보유자도 무주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5조: 제61의5조에서 제4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의5 (무주택근로자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071" alt="img22185071" > ┌───────────────┬──────────────────────────┐ │총급여액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100분의 70 │ ├───────────────┼──────────────────────────┤ │500만원 초과 1천 500만원 이하 │35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1조의5에 규정된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61조의5의 무주택근로자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60 (<time datetime="1994-11-05">1994.11.05</time> 회신), "무허가주택 보유자도 무주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34)
원 제목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무주택근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