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부금납입영수증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2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금납입영수증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금납입영수증에는 일정한 법정 양식이 없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이 정형화된 서식으로만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납입영수증에는 일정한 법정 양식이 없다. 직접 입금을 증명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0조의3 (기부금특별공제) ①법 제6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종사하는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기부금납입영수증 1통을 당해연도 12월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당해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자와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ㆍ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20조의 3 규정상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것에 한함)ㆍ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이 정형화된 서식으로만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20조의 3 규정상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26 (<time datetime="1994-05-10">1994.05.10</time> 회신), "기부금납입영수증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92)
원 제목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정형화된 서식만 인정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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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