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미군 영내 근로자는 국외근로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5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군 영내 근로자는 국외근로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근로자에게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내법인에 고용돼 주한미군 영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미국군 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제61조에서 제6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72조제3항에서 "미국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미국군ㆍ비세출자금기관과 초청계약자(이하 "미국군등"이라 한다)에 고용(개인적사정에 의한 고용을 제외한다)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내법인체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영내의 미군 소유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내법인체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영내의 미군소유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미국군 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법인체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영내의 미군소유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미국군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없는것.

정제 정리

질의

국내법인체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영내의 미군 소유 공장에서 일하는 자가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의 미국군 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57 (<time datetime="1994-05-02">1994.05.02</time> 회신), "미군 영내 근로자는 국외근로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88)
원 제목
주한미군 영내에서 국내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