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토지 양도 소개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개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소개비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소개비의 구체적인 지급 상대방이나 금액에 관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가액의 1%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9 (<time datetime="1994-12-29">1994.12.29</time> 회신), "토지 양도 소개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35)
- 원 제목
-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한 소개비가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