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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토지를 잠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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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업무 목적의 건설에 착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업무 목적의 건설에 착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법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법인은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설에 착공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제18조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보지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회답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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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0 (1994.12.24 회신), "취득 토지를 잠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32)
- 원 제목
-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