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주업법인 농경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경지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농경지의 1년간 수입금액이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만 제외된다. 원재료로 쓴 농작물 수입금액은 동일 종류 외부매입 원재료의 연간 평균 매입단가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되었다. 해당 농경지에서 수입이 발생하고 일부 농작물은 원재료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재료로 사용한 농작물의 수입금액 계산은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동일종류 원재료의 연간 평균 매입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경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에도 그 농경지로부터 생긴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7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재료로 사용한 농작물의 수입금액 계산은 외부로부터 매입하는 동일종류 원재료의 연간 평균 매입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95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교비회계 전입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1661
- 사업양수 때 영업권과 브랜드가치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041
- 금형 감가상각의 기준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0154
- 지배목적 주식 분할은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2981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인-4068
- 통합 온라인몰 운영비는 공동경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9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회신), "주업법인 농경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31)
- 원 제목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농경지로 판정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