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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보상채권으로 법인세를 물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지보상채권에는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받은 용지보상채권에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지보상채권에는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의2 (법인세의 물납) ①내국법인이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납에 관한 승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용지보상채권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용지보상채권은 법인세의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용지보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1조의2(법인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받은 용지보상채권으로 법인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용지보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1조의2의 법인세 물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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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75 (<time datetime="1994-12-20">1994.12.20</time> 회신), "용지보상채권으로 법인세를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13)
- 원 제목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용지보상채권으로 법인세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