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43회신일 1994.12.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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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6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에 지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체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금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체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3 (1994.12.16 회신),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04)
원 제목
정보통신진흥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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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