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08회신일 1994.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14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증권거래세가 양도비용인지 묻는다.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는 시행령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도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3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59조의4제1항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3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다. 해당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동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상 증권거래세를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8 (1994.12.14 회신), "증권거래세를 주식 양도비용에 포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96)
원 제목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비용으로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